법사위 통과한 산기대·시간강사 관련법안도 발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여야가 개헌특위 시한 연장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2일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개헌특위 시한을 두고 여당은 내년 2월 말, 자유한국당은 6개월을 고집하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잡혀있던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을 하나로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국회로 전락하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3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본회의 무산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31건의 안건 중에는 한국산업기술대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옮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등도 보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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