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효력 2022년까지 5년간…4개 대학은 분야별 우수사례로 선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29개 대학이 기관평가인증을,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됐다. 나사렛대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등 4개 대학은 우수사례 대학으로 꼽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독립·부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임종보)이 27일 발표한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및 인증대학 명단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공주대 △광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신대 △목포대 △서강대 △성결대 △성신여대 △송원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우석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신대 △호서대 등 31개 대학이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대학의 인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년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사렛대는 대학경영 분야, 서강대는 학생지원 분야, 아주대와 연세대는 사회적 책무 분야에서 각각 우수사례 대학으로 꼽혔다. 선정된 4개의 우수사례는 전 대학사회에 공유·확산해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의 연계방안 마련 = 대학평가원은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대학사회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갱신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1년까지 신청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대학은 갱신 신청 유예를 대학평가원에 신청하고, 필수평가준거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후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까지 인증 평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갱신 신청 유예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인증 효력을 부여해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 기간을 포함해 총 5년의 인증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과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며,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게 한다. 2014년부터는 정부 행·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각국 대학 간 인적 교류 협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평가인증은 1주기(2011~2015년)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2주기(2016~2020년)에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대학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2016~2020년) 시행하고 있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은 6개 필수평가준거, 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6개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61%) △교사 확보율(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80%) △교육비 환원율(100%) △장학금 비율(10%)이며,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에서 제외한다.

5개 평가영역은 하위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대학평가원은 31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총 11개 평가단, 5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접수 및 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검증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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