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나노디그리 첫 선, 기본역량진단 실시 등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지희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초부터 달라지는 대학정책과 제도의 종류가 다양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실시= 2018년에도 역시 대학가의 가장 큰 관심은 대학평가가 되지 않을까. 한 차례 파행을 겪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2주기 대학평가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수도권/비수도권 나눠 권역별 균형 고려 △평가부담 완화 차원 ‘발전 계획 및 성과’로 수정, 배점 하향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강의규모 기준 완화로 교육 여건 개선 △법인 책무성 1단계 지표 이동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 배점 상향 등 일부 바뀌는 지표가 있다. 평가의 세부 일정이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은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학전형료 인하·입학금 폐지= 2018학년 대학가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입학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다.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 입학전형료는 인하되고, 국공립대 입학금은 전면 폐지된다. 사립대는 4~5년에 걸쳐 입학금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급격한 변화다. 물론 재정난에 시달리던 대학가는 난색을 표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학들은 일사불란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입학금은 당초 대비 평균 15.24%가 인하됐다.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197개 대학이 입학전형료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입학금 폐지에 다소 난항을 겪었던 사립대는 대학·학생·정부 3자 협의체를 꾸려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4~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감축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 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2022년 입학금을 완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대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2018년부터는 국공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 설치된다. 평의원회 구성은 11명 이상이며,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학생과 직원들은 대체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의 학생들도 평의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별도로 평의원회를 운영해왔던 국립대 교수회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 내년에도 재개정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국립대 대학평의원회 조직과 구성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김상표 국교련 상임의장(군산대 교수)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대부분 교육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이 깊은 교원의 직능성을 고려해 가중적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이 고등교육정책실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월 1일부로 교육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미 간부 인사도 마친 상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바뀐다.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 12개 과 체제는 유지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다.

고등교육정책실의 주무국인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했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관(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 조직으로 특화했다. 산하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했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될 듯 = 지난 2016년 9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가액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액기준이 ‘3-10-5’ 법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이른바 ‘3-5-10’ 가액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 또는 원재료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을 제공할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을 적용한다.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대입 블라인드 면접 늘어난다 = 각 대학들이 대입정책을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 기조를 반영해 블라인드 면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지표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원자의 출신 고교나 지역 등을 가린 채 면접평가를 실시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블라인드 면접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우선 적용됐으며, 일부 대학은 학부단위 입시에도 이미 도입한 상태다. 교사추천서를 받지 않고,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기재를 금지하는 지표, 신입생 연령 제한 시 감점을 주는 지표 등도 검토되고 있다.

■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본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 올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법인해산 후에도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 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편법적으로 소유하는 등 악용 소지의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최종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며, 서남대가 소급적용 대상인지, 소급적용될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이다.

■‘나노디그리’ 내년 시범운영 = 성인학습자가 대학과 전문대학, 직업교육기관에서 6개월 내외의 온라인 중심 직무교육을 받으면 기업이 인증·채용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제도가 2018년에 선보인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변화와 기업수요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는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받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분야 취업ㆍ교육훈련ㆍ학점인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산업별협의체와 상설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1월까지 각 분야에서의 대표·선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대표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재)취업, 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해당 직무 습득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방식을 개발한다.

2018년 상반기까지 대학ㆍ전문대학ㆍ직업훈련기관 중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습자에게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실시=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곳을 신규 육성하는 데 총 8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기술과 사람을 실험실 창업에 부합되게 키울 수 있도록 기술검증, 프로토타입 개발, 이노베이터 인력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실험실 소속의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경우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학생 창업수당을 지급하고 창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창업 및 전공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창업으로 논문을 대체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졸업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중기부가 선정‧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40개) 중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은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창업 지원 의지가 강한 실험실(Lab)을 선정(3~10개 내외)해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ICT 이외에 바이오ㆍ나노 분야에 다양한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 방식 등은 올해 초 확정된다.

■프랜차이즈 법안 통과…해외 캠퍼스 가능해져 ‘환영’= ‘프랜차이즈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한국외대와 경상대 등 이미 본격적인 해외진출 채비에 나선 대학들도 있고, 다른 대학들도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학위장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수업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 2018년부터 정부가 10개 특수외국어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 3곳을 선정해 32억원을 지원한다.

주요국 언어는 국립대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수외국어는 3개 대학을 선정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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