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유형 존치돼 등록금 인상 사실상 어려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은 1.8%로 나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정방법에 따라 29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기준은 2017년도보다 0.3%p 높아졌지만, 사실상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 액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자체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의 경우 4년제 대학 187개교 중 160개교(85%)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24개교(12.8%)는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와 송원대, 예원예술대 등 3개교다.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나눠 산출한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입학금과 등록금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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