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유예…협의체 재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이 1년 유예됐다.

29일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강사법과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등 2개 법안이 의결됐다.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강사법은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이로써 4번째 유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강사법 폐기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유예 쪽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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