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명령에 반발하며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 및 총학생회, 전북도민, 남원시민 등 500여 명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부터 청와대 부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학교법인 회생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의 폐교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13일 폐쇄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 그룹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폐쇄명령을 내렸다며 정상화 계획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심리로 지난달 29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면서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히 폐쇄 명령을 중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일방적인 폐쇄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폐교 처분은 부실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다음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서남대 폐교 과정>

◦ 1월 24일= 2016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서남대 교직 과정과 서남대 교육대학원 폐지.

◦2월 27일~3월 10일= 교육부, 서남학원 및 서남대에 대한 특별 조사 실시.

◦4월 12일=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예산·회계 및 인사·학사관리 분야에서 불법·부당 행위 적발.

◦4월 22일= 서남대 임시이사회, 서울시립대와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을 재정기여자로 선정.

◦5월 2일= 옛 서남대 재단 측 이사(종전이사)들, 서남대 정상화 방안 교육부에 제출.

◦5월 8일= 서남대 임시이사회,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 교육부에 제출.

◦8월 2일= 교육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 통보.

◦8월 18일= 교육부,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100% 모집정지 확정해 통보.

◦11월 17일= 교육부,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방침 확정.

◦12월 13일= 교육부, 서남대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림. 교육부 폐쇄 명령에 의한 폐쇄일은 서남대와 서남학원 모두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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