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대학총장協 구체적인 운영방안 협의 중…올해 안에 운영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부터 경인지역 대학들이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간 공부하고,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면 복수학위를 주는 4+1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4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인 인천대에 따르면,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현재 복수학위제에 대한 운영 방안을 회원교들과 협의 중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복수학위제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0학기 체제로, 학생들은 소속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의 이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마쳐야 한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5월 29일 경인지역대학 협업 체제 구축의 선제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9월 18일, 29개 대학들이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회원교 간 복수/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참여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경인교대 △단국대 △대진대 △루터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신경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차의과대 △칼빈대 △평택대 △한경대△한국산기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등 29개 대학이다.

이는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 조치다.

복수학위제란 원래 소속대학과 복수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란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러한 복수학위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에게는 개별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에 있는 학과를 지역 대학생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나아가 취업경쟁력 확보 및 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 효과 및 국가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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