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설립 인가기준 까다로워…막대한 재정도 발목

행복청, 공동캠퍼스 건립으로 난항 해결의지 밝혀

▲ 행복청이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세종캠퍼스 2019년 개교 확정안을 발표했다. 행복청과 트리니티대 관계자가 MOA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의 세종캠퍼스 2019년 개교가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두 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MOA)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반면 세종시에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했던 국내 대학은 캠퍼스 유치가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행복청과 MOU를 체결한 국내 대학은 고려대, 충남대, KAIST 등을 포함해 8곳이지만, 이들 대학 중 부지를 확보한 대학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다.

국내 대학 캠퍼스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 설립 기준이다. 국내 대학의 경우 본교든 캠퍼스든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수행하려면 교지와 교사 확보가 필수다. 학교 소유의 재산이 확보돼야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교지와 교사를 소유하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캠퍼스 유치가 쉽다. 이에 해외 캠퍼스는 임차를 통한 캠퍼스 유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송도에 입주한 해외 대학들의 경우 토지를 직접 소유한 사례가 없다는 게 행복청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보니 부족한 재정상태가 캠퍼스 건립에 발목을 잡는다.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캠퍼스에 토지 구입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내 캠퍼스를 추진 중인 A대학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했다.

B대학은 ‘대토’를 통해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대학이 소유한 부지와 세종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B대학 관계자도 “협의는 끝났지만 토지 매입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행복청 측은 공동캠퍼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홍순민 도시성장촉진과장은 “행복청에서 공동캠퍼스를 건립해 국내 대학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 제정한 상태”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여건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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