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34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표현 오류 133개 △맞춤법 오류 56개 △문법오류 45개 등이었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 조로 이뤄진 현행 헌법에서 오류가 없는 조항은 19%인 26개 조항에 불과했다.

대표적 오류 사례로 제72조의 경우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있으나 ‘부칠 수 있다’고 맞는 표현이다.

67조의 4항은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자는’으로 돼있으나 ‘대통령 후보자’가 자연스럽다.

유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원리,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우리말 헌법이 돼야 하며, 우리말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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