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34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표현 오류 133개 △맞춤법 오류 56개 △문법오류 45개 등이었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 조로 이뤄진 현행 헌법에서 오류가 없는 조항은 19%인 26개 조항에 불과했다.
대표적 오류 사례로 제72조의 경우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있으나 ‘부칠 수 있다’고 맞는 표현이다.
67조의 4항은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자는’으로 돼있으나 ‘대통령 후보자’가 자연스럽다.
유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원리,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우리말 헌법이 돼야 하며, 우리말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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