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지정형 나뉘어…대응투자 지침은 폐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개발도상국에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6개 내외로 선정하고, 4년간 대학당 연간 4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존 대응투자 지침은 폐지된다.

9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고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2형태로 최대 4년간 신규과제 6개를 선정한다.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구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도 한다.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신청할 수 있고, 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 기업, 민간단체 등은 사업을 지원하는 참여기관 형태로 함께 할 수 있다.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자율형은 신청대학이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등 24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선택하는 유형이다. 

지정형은 르완다 국립대와 방글라데시 BSM의대 두 대학에 대한 과제를 신청 받는다. 르완다국립대는 ODL(Open and Distance Learning)학부의 원격교육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방글라데시 BSM의대는 응급의료학과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확정됐다.

사업기간은 2+2 형태로, 단계평가를 거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4년간이다. 중간평가 결과가 너무 저조하면 중도 탈락 된다. 신규사업단은 4년간 연 1회 이상의 학생 봉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신청 대학들은 강의시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단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서면평가는 3월, 발표평가는 5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내년 1월에 확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2월 27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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