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인사권·행정권 쥐고 있어 권한 막강

"사무국장 인사 대학 자율에 맡겨야" 주장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수개월간 공석이던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인사가 지난해 12월 마무리 됐다. 거듭된 인사 실패로 피로도가 높아진 한국교원대 구성원들은 비로소 한숨 돌린 분위기다. 이에 그간 논란이 지속돼 왔던 사무국장 제도를 조명해 봤다.

국립대 사무국장, 대학 내 인사·행정 권한 쥔 주요보직 = 모든 국립대에는 사무국장이 존재한다. 사무국장은 3급에 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직위라 볼 수 있다. 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뤄지며, 교육부 장관이 임용권을 가진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고위공무원단 내 인물을 국립대에 발령하는 방식으로 임용이 진행된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공모형(공주대·전북대·창원대)과 개방형(강원대·강릉원주대·부경대) 방식으로 임용하고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로 진행되는데 개방형은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공모형과 개방형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기를 정한다.

사무국장의 업무는 △교직원 인사관리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 △국유재산 및 시설 관리 △자체 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실상 대학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교육부 관료가 전보되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는 총장을 뛰어넘는 직위로 여겨진다. “국립대에서는 대학 직원들이 총장보다 사무국장의 눈치를 더 본다”는 국립대 관계자의 발언은 아예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다. 사무국장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비리의혹·부적합 인사·전관예우 논란 계속 = 한국교원대에서는 사무국장 인사 실패가 두 차례나 있었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박성민 전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사무국장으로 발령하면서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와 학생회, 총장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교육부는 14일 만에 박성민 교원대 사무국장 인사를 철회했다.

앞서 2015년에는 서해대학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재금 전 대변인을 사무국장으로 발령 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변인이 임명 하루 만에 구속되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인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김천홍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은 “이 같은 구성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교원대는 한국 교원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력을 살려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대에서도 2016년 사무국장직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 내정 의혹이 집중된 성삼제 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개방형 모집의 후보로 지원을 하면서다. 당시 서울대 노조 측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전관예우로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왜 논란 반복되나 = 이처럼 매우 중요한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그동안 교육부 인사의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5월 김병욱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3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135명(28개 대학) 중 45명(33%)의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은 한국교원대·안동대·전북대 등 13명이었는데 이들 대학의 경우 평균 임기가 1년에도 못 미쳤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공감한다”며 “부정 인사를 잠시 감춰두거나, 지나가는 곳으로 여기는 자리가 사무국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복심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쉽사리 보이콧하기도 힘들다. 교육부 출신 인사인 사무국장은 한편으론 교육부와 대학을 긴밀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반복되다보니 사무국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교협회장은 “사무국장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일반 교무처나 기획처처럼 교수가 사무처를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총장 선출권을 대학에게 주듯이 사무국장 인사권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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