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264명 지역 전문대학 편입…잔여 재산은 동일 법인 산하 유치원으로

▲ 대구미래대학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12일 대구미래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로 이 대학은 폐지된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대구미래대학교가 처음이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5년 각각 폐지한 건동대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는 모두 4년제였다.

대구미래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2일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 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신입생 충원율(34.8%)의 지속적인 감소로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학교는 재학생 264명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전문대학의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한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대구미래대학교에는 △경호무도과 △동물매개재활과 △드론사진영상과 △미술심리재활과 △뷰티헤어메이크업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생활체육과 △스포츠재활과 △원예디자인과 △웹툰창작과 △유아교육과 △자동차기계과 △토지정보과 △특수선교복지과 △호텔외식조리과 △특수직업재활과 등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 불성립 등으로 인한 미배정 재적생과 군휴직자․연락두절자 등에 대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폐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미래대학교의 학교법인 애광학원(이사장 이은혜) 산하에는 창파유치원이 남아있어, 대구미래대학교의 남은 수익용기본재산은 창파유치원으로 귀속된다. 강제폐교와는 잔여재산 처리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다.교육부는 교직원 체불임금은 지난해 해결됐고, 잔여재산 역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한 후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임교원 30명, 직원 18명 등 48명의 교직원에 대한 고용 후속조치는 빠졌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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