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순천대서 이미 파면된 상태

▲ 순천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순천대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물리교육과 A교수는 지난해 4월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에게도 조롱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순천대는 총장 직속의 진상조사 TF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대학 당국에서는 진상조사 TF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순천대는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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