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모델로 자율적 참여 가능
정원 전환에 따른 감축 실적 인정…비율은 미정

▲ 2018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마련하는 대학 12개교 내외에 108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12억 원 이내, 학부형 6억원 이내, 학과형 4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의 운영모델과 규모,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원 전환에 따른 감축 실적 인정 비율은 미정이다.

성인학습자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업계획에 성인학습자 수요조사를 면밀히 수행하고 그에 근거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선정 단계에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을 자세히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연화된 학사제도가 대학현장에 도입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 개편한 것으로, 올해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선정평가를 진행한다. 4년제 대학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참여한 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신청 대학은 대학 여건과 각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단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 내와 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과대학 모델은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뤄진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는 형태로,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학부 모델의 경우 기존 단과대학에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학과)로 이뤄진 학부를 두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된다. 학과 모델은 기존 단과대학 내에 전담 학과를 신설하는 형태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복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모델이 된다.

수업의 질 관리 및 안정적인 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원을 확보하고, 단과대학·학부·학과 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를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거나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으며,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편법입학 의심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 △학습지원센터 △상담실 △온라인강좌 지원실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과 학비납부 방식 다양화를 통해 학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4개 권역은 2개교 내외를,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운영모델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분야 운영실적 및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고, 관련성이 낮은 가산점을 폐지해 사업 운영상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각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비 외의 시설비나 간접비, 겸임 교직원 인건비 등의 경우 각 대학 특성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들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대학을 지역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