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공공의료분야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대학 치과병원은 종합청렴도 평균 상회·양호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공공의료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특혜 행위는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국민권익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학병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을 받고 각종 서비스에서 특혜를 주는 부정한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종합청렴도 점수도 가장 낮았다.

의약품을 거래한 뒤 업체가 거래 대금의 일부를 책임자 등에게 되돌려주는 리베이트(Rebate)도 타 기관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5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이뤄진 것으로, 내부 직원을 비롯해 △이‧퇴직자 △판매업체 △관리감독기관 등 관계자 8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했다. 특히 대학병원은 5.38점을 기록해 치과병원(7.65점), 의료원(6.56점)에 비해 크게 낮아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64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동 기관의 공공기관 573곳의 청렴도 평균 점수(7.94점)과 비교해서도 낮다. 대학병원은 7.04점을 기록, 치과병원(8.14점)과 의료원(7.83점)에 비해 뒤쳐졌다.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순위는 매년 하락해 왔다.(자료=국민권익위)

업무상 청렴지수는 세부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중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았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환자의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다고 추정한다.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조직 내 청렴 문화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에서의 리베이트도 여전하긴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경험했다고 밝힌 설문 응답자가 30.9%로, 2016년 30.5%보다 늘었다. 수단 유형별로 공통경비수수가 8.6%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7.3%) △금전수수(5.7%) △편의수수(5.4%) △물품수수(3.9%) 순이다.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 설문에서도 드러난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문 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는 높은 점수(9.87점)를 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 대학, 치과병원별 지난해 종합청렴도 순위표.(자료=국민권익위)

이번 조사에서 기관별 점수도 함께 발표됐다. 종합청렴도로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 8.52점으로 전체 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대학병원은 제주대병원(7.40점, 3등급)이 가장 높았고, 부산대병원(6.48점, 5등급)이 가장 낮았다.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도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부패 사건이 발생한 10개 기관은 점수가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다.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감점 폭이 컸다. 이 밖에 진료비 과다청구 적발로 33개 기관이, 리베이트 적발로 7개 기관이 점수를 잃었다.

국민권익위는 기관장의 노력도와 종합청렴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하며,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적극적인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해결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적발 기관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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