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10시 출근제 시행 권장하기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학과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10시 출근제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는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해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상 직원 수가 1월 기준으로 168명이라고 밝혔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 중인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현재 육아시간제 대상은 11명이다.

기존에는 오전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하는 방식이었지만,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미이행 부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거나 회의 시간을 10시 이후로 잡도록 권장하는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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