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분야, 혁신 클러스터 중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중기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에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해 유해성 평가시험기관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주도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 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모두 387억원을 지원하는 ‘첫걸음 협력’ 과제는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과제가 대상이다. 308억원이 책정된 ‘도약 협력’ 과제는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거나 기존 기술을 도약·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력 있는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해 산학연협력 R&D,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마을’ 과제에는 모두 174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에 신청할 수 없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장비공동활용’ 과제에는 106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산연전용’ 과제에 337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에 8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첫걸음·도약협력은 과제당 1년간 최고 1억원 △연구마을은 과제당 2년간 최고 2억원 △산연전용은 과제당 1년간 최고 1억5000만원 △지역유망중소기업은 2년간 최고 4억5000만원 등으로 정부출연금 75%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사업별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접수다.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정부출연금은 창업기업 70%, 일반기업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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