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5일 총 5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의원발의 법률안 54건, 정부제출 법률안 2건 등이다.

이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6건이며 고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은 2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초등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원문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만6654명 중 현직교원 수는 1751명으로 10.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5개 도 지역은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3년 연속 미달돼 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벽지 간의 교원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대학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수업연한 다양화는 전문대학가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면 2년 혹은 3년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전문대학가에서는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전문인력 배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업연한 제한으로 전문대학이 일반대의 하급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고 지적해왔다.

홍문종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해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접수된 의안들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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