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4분의 1 이상 전임교원이 수업

▲ 건양사이버대의 블랙스튜디오 모습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로 진출할 때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 교육 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3일 입법예고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학사제도 개선법 시행령)에는 대학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진출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국내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대학의 학사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이 허용된 바 있다.  시행령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양국 대학의 학위 간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 전공별 교육과정과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장실습수업과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수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양질의 교육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와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대학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정원도 증원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교육부 지침인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담겼다.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3월 5일까지 교육부 학사제도과(044-203-6252, kimjh871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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