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대학 편중에 균형성·실효성 의문 나오기도

국토부, “기관에 패널티 적용해 의무화 실효성 높인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면서 혁신도시 등 지역 소재 대학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교육부의 관심 사안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41회 국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 이상,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단연 세종시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국토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 등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학도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 신호로 본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ㆍ홍익대 세종캠퍼스ㆍ한국영상대학교 등 세 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캠퍼스 대학의 기대감이 크다.

▲ 국토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위치한 세종시 지역의 대학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고려대 세종캠퍼스 변동진 입학팀장은 “학교는 이번 발표를 아주 호재로 보고 있다. 재학생의 70%가 서울·수도권 지역 학생들임에도 지역에 위치해 고전했다. 특히 지역 캠퍼스 입장에서 입학정원 부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기관과 대학 수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19개 이전기관에 3개(일반대, 전문대 기준) 대학만이 위치해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6개의 이전기관에 22개 대학이 있다. 대학이 밀집해 있는 혁신도시는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인재 육성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기준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인섭 조선대 교수(행정복지학)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전라지역만 봐도 광주·전남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바로 옆인데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화 한다고 해도 패널티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중소 공공기관은 압박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상위권 기관들은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의무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관에 일정 부분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이창희 기획총괄과장은 “기관들의 성과를 보는 경영평가에는 정량·정성 지표가 포함된다”며 “그 지표에 (지역인재 채용)결과를 반영하면 기관들도 노력할 것”이라며 의무 채용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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