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 더 준다고 해결될까…별도예산도 준비 안 해”

특별편입학 수용 여부 대학에 준 시간 단 ‘4일’
당국-구성원들 간 소통과 재정지원 고려 없어

[한국대학신문 김정현‧주현지 기자] 충남과 전북의 대학가를 휩쓸었던 ‘서남의대 특별편입학’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됐지만 교육부를 향한 책임론은 여전하다. 폐교된 대학과 받아들이는 대학의 당국, 구성원 모두가 손가락질을 받는 도중에도 교육부는 ‘늑장 행정’의 책임을 이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이다. 최종 폐쇄명령을 내리고 특별편입학 안내를 공고한 것은 12월 13일이다.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 구성원들은 그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태도에는 실망밖에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서남대 폐교에 따른 특별편입학 수용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해 12월 8일이다. ‘데드라인’은 4일 후인 12일이었다. 촉박한 시간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폐교대학 구성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의 당국과 구성원은 의지가 어떠했든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8일 송창호 전북의대 학장은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2019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의대 신입생 정원을 전북에 배정하겠다는 추진계획안을 받았다. 송 학장은 “교육부에서 시간을 정해서 밀어붙여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논의 결과 ‘한시적 인원 배정을 영구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을 수용한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의대 당국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데드라인 당일인 12일에야 잡혔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에 대해 ‘본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해를 넘겨 지난 2일 전북대가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할 때까지 이들은 특별편입학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다.

이는 폐교되는 대학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현수 서남대 기획처장은 “폐교를 하더라도 1~2학기 정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묵살하고 폐교를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 서남대 재학생의 특별편입학을 두고 대학가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사진은 18일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명령에 반발하며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 및 총학생회, 전북도민, 남원시민 등 500여 명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는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이후 한 달 동안 대학가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총장 검찰 고발,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청원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특별편입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각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부각되면서 이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기주의자’라는, 서남대 학생들은 폐교로 인한 특별편입학을 노리고 입학했다는 ‘폐교전형’ 합격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교육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은 온전히 대학의 몫이었다. 전북대는 15억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나 반발에 부딪히자, 2019년까지 강의동을 새로 짓고 장학금을 확충해 의대로 전액 투자하겠다는 추가 계획을 수립했다. 원광대도 특별편입학 등록금 전액을 해당 학과에 투자하기로 했다. 간호학과와 의대를 합쳐 18억원이다.

교육부는 충분히 대학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재력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준비기간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정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되받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말부터 물밑에서 특별편입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재정 지원 계획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재력 과장은 “교육부는 폐교를 염두에 두고 구조개혁과 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교대학 수 기준이 없으니 예산 확보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은 정원의 10%를 학사 편입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대학도 많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성학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폐교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충분했지만 교육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있다. 특별편입학을 주관하는 대학의 총장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학의 총장이 구성원들과 소통을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종향 원광대 기획처장은 “간호학과는 의대와 달리 입학 정원 보전도 되지 않아 재정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수용해야 했다”며 “수용한 대학의 등록금에만 의존해 편입학 이후 상황을 운영하라 하지 말고 대학의 고충을 헤아려서 행‧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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