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임 아닌 ‘파면’ 내려야”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교육부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며 법인에게 재심의를 통보했다. 수원대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해임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수원대 법인은 이인수 총장의 해임을 결정하고 징계의결서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1일 이를 반려했다. 수원대 법인이 이 총장에 대해 파면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조치인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중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총장은 5년 이내,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이내 각각 법인 이사 혹은 총장 취임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수원대 본부 관계자는 “이인수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로서 대학을 위해 일궈놓은 바가 크다”면서 “그를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원대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대는 교비회계에 포함해야 할 학교 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약 107억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또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부친이자 고운학원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비용으로 교비 약 2억원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11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수원대 법인은 이인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해 이 총장이 총장직으로 복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