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교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생이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거나 선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에 의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34조의2를 신설하고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한 사람은 입학을 무효 △무효된 입학전형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간 입학전형 응시자격 정지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 경과 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 이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선교 의원은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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