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발전기금 130억 손해, 사립대 22% 적립금 수익률 마이너스

사후 대안 없어 투자 과정서 제동장치 필요…피해 최소화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130억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됐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지만 총장이 사라진 이후 구멍 난 재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0억 손실 인하대…적립금으로 증권 투자= 인하대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50억, 80억씩 총 13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지난해 2월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대학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증권은 대학의 또 다른 투자처다. 상당수의 대학은 적립금을 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기준으로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는 58개교이고, 투자액은 1조5000억원 규모였다. 문제는 많은 대학들의 경우 수익이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58개교 중 약 38%인 22개교는 손실을 입었다.

물론 증권 매각 기준이 아니라 평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투자를 하는 대학들이 언제라도 투자 손실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2007년 교육부가 대학 재정확충 방안 중 하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투자가 난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인하대는 지난해 12월 130억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을 직위해제 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총장 사퇴, 해임…손실액에 책임지는 이는 없어= 인하대와 여타 대학의 마이너스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재원을 이용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본부다. 재정 손실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에게로 돌아간다. 문제는 정작 이런 투자 위험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회사채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에서 전 총장 A씨가 펀드에 투자했다 수십억의 손실을 입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학교 측은 총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들도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우상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교육부에서는 130억 손실에 대해 교비회계로 보전하라고 했지만 본부 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이 학교의 운영과 체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손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 금액을 메울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 과정에서 이를 감시하고 판단할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학 내 투자관련 위원회를 통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투자의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투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은 “손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다. 총장 개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다만 이처럼 대학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허용하게 한 자체가 의문이 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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