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끼워넣기 추가 조사, 대입공정성 강화 추진점검단 구성도

유치원 영어 수업 등 정책 번복에 대해 “사회적 합의 위한 것”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에 대입개편안은 포함 안 돼

▲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상곤 부총리(왼쪽)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일정을 모두 소화한 가운데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논의가 오갔다.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논문 비리 대응책과 지난 1년간 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 교수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자녀 논문 끼워넣기에 대해 김 부총리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차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 논문 끼워넣기 적발건수가 29개 대학 8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마다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라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점을 들어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차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된 학생이 대입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공정성 강화 추진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대상을 교수의 직계로 한정했는데 이럴 경우 친인척, 지인 자녀는 제외돼 부실조사가 우려된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공정성 강화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부정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및 입학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에 대입개편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는 교육문제 중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최장 6개월 가량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기간을 두는 제도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대입개편안도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에 포함이 되느나”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대입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 직전 1년 유예한 수능개편안을 비롯, 최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번복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익은 부실정책 남발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은 없나”라고 묻자 김상곤 부총리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보다 깊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예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사회적 화두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1000여 명에서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만2000여 명으로 3분의 1을 넘는다”고 지적하자 김상곤 부총리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돼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며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비정규직 문제를 풀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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