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상반기 목표”, 대학가는 “지방선거 이후” 전망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다시 정이사를 선임하는 정상화 과정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내용은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인 정이사 추천권한을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 이사였던 종전이사와 더불어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과 설립종단, 관할청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종전이사가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의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들은 장기간 분규를 겪었던 대학 구성원들이 절실히 바랐던 내용들이다. 지리멸렬한 정상화 과정을 거쳤던 상지대는 임시이사 후 정이사 선임 권한이 비리당사자였던 종전이사에게 넘어가면서 정상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약 20건 정도다. 현재 교육부는 의견 수용 여부와 그에 따른 문구 및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의견 중에는 “종전이사의 추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과 “임원 간 분쟁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사 추천권을 필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령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개정령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정령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여전히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며, 임원 간 분쟁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사 추천권을 필수 제한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공동의장은 “이 개정령도 내용상으로는 원래 바라던 것보다 많이 후퇴했다”며 “이 정도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처리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상반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사학재단에 지역 유지들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에나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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