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투자 전문성 확보 해야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한 유가증권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자 투자 안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적립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투자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전무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학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들이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재원 확보 때문이다.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 수 감소로 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대학 운영을 위해 적립금을 이용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적립금의 1/2(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하면 1년 이자가 약 15만원에 그치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 64개교가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총투자액은 1조42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수익률은 –0.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투자 손해의 근본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인프라의 부재를 꼽는다. 원재환 서강대 교수(경영)는 “하버드·예일 등 미국 대학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전문 기관이나 금융 전문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손실이 거의 없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재투자 등 기금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 “국내 사립대는 전문 기관 및 인력 유치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투자가 곧 손해로 귀결되기 쉽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 인프라 구축은 이미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극소수의 대학만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뿐 대부분 주먹구구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사립학교는 외부 회계·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사립학교가 학교법인 및 학교와 특수한 관계에 놓인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부금을 이용한 사립대학의 투자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보니 소수 내부 인원들의 의견만 반영된 채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투자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도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해당 법안은 대학의 투자 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앞으로 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