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교육부는 판결취지 받아들여 교직원들에 사죄할 것’ 요구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대법원이 한신대 교직원 5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는 1억6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학과 교직원간 6년여에 걸친 법적공방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직원이 내야할 사학연금을 학교에서 대신 내준 것이 불법적이라 해도 사실상 임금 성격의 돈이라면 학교 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키로 결정하고, 학교가 이를 교비에서 지급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거나 교직원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다.

한신대는 지난 2005년 3월 교직원들과 임금인상 방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중 80%를 학교가 내주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9년 8월부터는 개인부담금 전액을 학교가 부담키로 했다.

대학에서는 교비로 이를 지원했으나, 2012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신대는 그간 지원했던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눠 교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직원들은 이에 공제된 급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 모두 학교가 대신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교직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교육부는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노조 측은 “교육부는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기획감사결과’로 상처받았을 당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감사처분의 시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역시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법을 위반하면서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하고 있는 대학들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주는 교육부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대학의 실태부터 책임지고 시정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