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인상…학기마다 사전교육 의무 이수

▲ 지난해 목포대에서 열린 장애 학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모습.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장애학생 도우미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33만 원에서 128만원으로 95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 가능하며, 대학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031-610-46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053-238-2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학생 도우미들은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마다 100분씩 도우미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점검 및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 및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다.

일반도우미는 대학 내 강의나 보고서 제출, 시험대필 등 학습을 지원하고, 이동과 생활을 지원했으며, 전문도우미는 수화통역사와 속기사, 점역사 등으로서 학습과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원격교육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속기를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 대학생들의 눈과 귀, 목소리, 손과 다리로 봉사했다.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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