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업 포함 총 620개 기관 대상…LMO 시설도 별도 조사

자율 안전점검, 진단 실시 않은 사례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실손보험 미가입 경우도

▲ 올해 현장조사 대상기관 수.(자료=과기정통부)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분야 연구실의 연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1시반 서울 교통회관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 관련 법규, 현장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업부설 연구소에 있는 연구실 470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연구하는 시설 161개도 별도로 조사한다. 

대학은 연구실 100곳, LMO를 연구하는 51곳과 시설 190곳이 조사를 받게 된다. 3년 이내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안전점검을 했는데 후속조치가 미흡해 시정이 필요한 기관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이행 실태와 연구실 표본 안전관리 현장을 조사해 왔다. 지난해는 일반대학 75개, 전문대학 45개를 비롯한 4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학 등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 결과, 120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30.8%를 차지해 가장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매년 1회 전문가가 안전점검기기를 활용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연구실안전법 위반 사례.(자료=과기정통부)

연구실에 부착된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적발 사례도 지난해 759건(19.4%) 적발됐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실에 부착해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위반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안전관리자 정‧부 두 명을 둬야 하는데 정하지 않거나, 바뀐 뒤에도 고쳐놓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석남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관리자가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그의 주도하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법적인 부분이라 주의를 요한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연간 법정 이수시간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사항 외에도 연구실 구조, 운영상황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조사해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전 사무관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대학들의 경우도 사고 발생 이후 매년 찾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된다.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컨설팅을 맡는다. 결과는 검사 1달 이내 통보되며, 위반사항과 계도사항이 지적될 시 3개월 내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실시되는 LMO 연구시설 실태조사 사전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반 대전무역회관, 23일 같은 시간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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