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로 잠정 휴업 상태였던 국회는 전날인 19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14일 만에 재개됐다.

이 날 처리된 66개 법안 중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에 띈다. 이 법은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한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을 했을 경우 그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 △강좌 개설 △ 연구소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통일에 관한 체험 교육과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경미 의원은 “지금 2030세대는 지난 10년 간 남북단절 상황만 경험했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라며 “통일이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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