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두고 합의 못 이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비리를 저지른 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편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의원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계류 결정이 났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임원 또는 경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한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정관에서 지정한 귀속자를 무효로 하고 국고로 잔여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법인해산 후에도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 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편법적으로 소유하는 등 악용 소지의 우려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의 위헌 여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소관 상임위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청산을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한 소급적용에 관해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위 내용과 잔여재산 귀속자를 지정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학 설립운영의 자유, 법인 피해 최소성과 균형성 등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잔여재산 전체를 국고로 납입하는 거라 필연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교문위에서도 충분히 판단했을 거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상당부분 수정을 해서 위헌 소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교육부 내부에서도 법무법인에 자문도 구했고 부진정소급효 부분은 위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도 했다”며 “우리나라 부정비리 중 사학비리가 언제나 꼽혀왔는데 그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특정 재단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진단과 치료를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전체 사학을 이런 식으로까지 과잉으로 옥죄기를 한다는 것은 사학 하는 분들을 준범죄자로 보는 수준”이라며 “균형이 너무나 어긋나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사위는 결국 법안 통과를 연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양 당 간사끼리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계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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