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보 받고 있지만 올해는 유형별 제도 개선에 방점
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제재 기준은 3월 중 확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각 대학, 특히 사립대가 감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사학비리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섰지만 올해는 숨을 고르며 근본적인 사학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최근 인사·조직 거버넌스와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관련 두 분과로 나눠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학발전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익명과 실명으로 온·오프라인 제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제보 건수와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제안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일차적으로 사학혁신지원과와 전문대학정책과가 민원 및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할 경우 해당 법인과 대학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현지조사, 감사 청구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수원대, 평택대, 두원공과대학교 세 대학의 경우 지난해 언론보도 이후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총장 및 보직교수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해가 넘어가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시급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제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별 대학에 대한 민원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사학혁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사례를 범주화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 여부는 올해 기본역량진단 평가와도 연계된다. 대학 차원의 부정비리가 밝혀질 경우 감점, 심각할 경우 등급 하향이 이뤄지게 된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일반재정지원이 걸린 평가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설 연휴 이전까지 부정비리 제재 기준과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상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정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았거나 형사판결을 받은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검찰에서 자체 수사 및 기소했으나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들이 3월 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부정비리 기소 현황에 대해 자진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감점만 받아 상위 60%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더라도 재정지원상 페널티는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과 일원화하기 때문이다. 8월 말 진단결과가 발표된 이후라도 부정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되면 별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3월 중순쯤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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