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6분위까지 1600여 명 수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을, 소득분위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그 밖의 소득구간에 포함될 경우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번 장학금은 국고로,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도부터는 7% 이상 의무 선발로 확대 추진한다.

로스쿨마다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산출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