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및 은폐 엄정 조치·예방교육 강화…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대학에서도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교육부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정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교수-대학원생, 교수 간, 교사-학생, 교원 간 등 학교 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점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성폭력 사안을 신고 접수 받고, 해당 대학과 교육청에서 1차 조사 및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1차 조사기관이 신고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는지 2차 조사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특히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발생 실태 △조치결과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국립대 교수(교육공무원)는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한다.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게 된다. 성폭력 진상이 드러난 경우 소청심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성폭력 교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 보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성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신고센터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대과 공립대, 사립대 모두 해당되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을 신설해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성교육과 성 평등 등 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자리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및 실습지도 △연구실 △데이트폭력 △교환학생으로 해외연수 △실험실 △MT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민하는 친구돕기 △스토킹 등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만한 장소와 상황별 대처 모범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