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대학원 제도개선 시정조치·부정 저지른 교수 징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경희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가수 정용화와 조규만 등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 취소된다. 응용예술학과장이었던 A씨를 비롯해 심사위원이었던 관련 교수 3명은 징계를 받게 되며, 부정하게 취득된 학위와 학점에 대해서도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희대 대학원 응용예술학과장 A씨가 재직했던 학과를 중심으로 △입학관리 △출결 및 성적부여 △학위수여의 적정성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결과 부정입학은 물론 부적절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박사과정 지원자 2명, 석사과정 지원자 1명이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A교수 주도하에 허위로 면접 점수를 부여해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접(실기) 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과 평가위원 세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고등교육법령과 학칙을 위반하고, 석사학위 수여에 대한 규정 미비 및 학위심사가 부당하게 운영된 사례 1건을 적발했다.

내규에서는 논문심사에 갈음해 졸업작품전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팜플렛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장물 형태로 보관해온 것이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인 A교수 주도하에 학생 1명이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팜플렛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 학생은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2월 초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련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위수여 특혜자에 대해서는 학위 취소, 관련 교수(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A교수는 해외체류 기간과 강의일이 중복됨에도 휴․결강 신청 및 보강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보강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아, 교‧강사 출‧결강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학생 B는 해외체류로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이 인정돼 성적을 부여받는 등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조치하고, 관련 교수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대학원의 입시‧학사 특혜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대학 측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입시 및 학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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