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구미래대학교가 폐교 직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구미래대학교 교직원이 서울 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으로 폐교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 등 추후 상황을 고려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대구미래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애광학원 청산과 대구대 흡수통합을 위한 투쟁본부’ 이재웅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미래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대구미래대 자진폐교 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대구미래대학교 폐교는 중단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대구미래대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창파유치원 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교육부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애광학원에 대한 법인 회계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창파유치원 진입도로 공사비를 대구미래대학교 교비회계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애광학원이 활용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법인의 선택폭을 개방해 준 것에 비하면 교육부가 엄격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폐교와 법인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결국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향후 상황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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