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대학 5개교 선정키로…전년도 실적 반영폭 키워 사업 취지 강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단순하고 공정성을 강화한 대입제도를 운영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65개 내외 대학에 연간 559억40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지원 강화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부는 기여도가 낮은 서울 주요대학에 국고가 몰리는 문제 등을 개선해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유형Ⅰ(60개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개교 내외)로 구분된다. 지방 중소형 대학의 기준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정원 내와 정원 외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대학을 말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대학 지원사업으로,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상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원비는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계획과 2019~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상향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다수-다단계 평가 여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2020학년도부터 필수) △부모직업기재금지 조치는 물론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필수) △연령이나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폐지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유지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시 단계별로 1차 감점, 2차 가중 감점 및 사업비 삭감, 3차 차년도 사업 배제 등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에서 한 차례 설명회를 연다. 이달 23일까지 예비접수, 4월 16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4~5월 평가 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유형Ⅰ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비에 대해 인건비 10% 이상 대응투자가 의무화되고, 지난해 지원 받은 62개 대학은 올해 3월 마무리 되는 전년도 사업 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가산점·감점 폭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올해 선정된 대학이 사업시행 1년 후 중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70점/100점)를 받는 경우,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개교 내외는 지원을 중단하고, 경쟁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 대학을 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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