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토록 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식별 개인정보란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일컫는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와 관련 학계도 비식별 개인정보가 관계 법령에 의해 사용이 묶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이 지난 1월 관련 규제 완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세정 의원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입법례를 참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조문으로 신설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연구자들의 관리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정보를 갖는 주체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오 의원은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체계 문제로 개인정보가 통계작성·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활성화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