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대학법인도 출자 가능…신규 지원에 집중·지방 기업 투자에 가산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대학창업펀드 예산이 지난해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 민간 25% 출자까지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가 8일 확정·발표한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 또한 결성액 20% 이상 업무집행조합원(대학기술지주회사)의 출자 비율로 인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대학창업펀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는 총 100억원,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는 총 50억원을 지원 예정이다.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개 자(子) 펀드는 10억~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는 지방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후발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기업 육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용, 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정량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대학이 정부에 1 대 3 비율로 매칭 출자하는 형태다. 지난해 정부 출자액 120억 원으로 처음 시작된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고려대, 부산연합,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188억5000만원 상당의 펀드를 결성한 바 있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운용하며, 투자액 75% 이상을 대학 내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선정된 대학창업펀드는 투자 5년, 회수 5년 등 최대 10년 간 운영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대학창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4월 초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고, 5월 중 대학창업펀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창업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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