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평가에 사회적 책임 항목 반영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의 칼날을 맞고 있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대학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 중 대학평가와 관련한 제11조의2에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때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 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이 정작 스스로의 운영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기업 경영 논리에 매몰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대학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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