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사분위 전면적 개정 기대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로 바뀌면서 국회가 위원 일부를 선임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들썩이고 있다.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등 정상화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그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은 그간 관례상 여당과 야당에서 한 명씩 위원을 추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구성이 다당제로 변화하면서 사분위 위원 추천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17일 국회 몫의 사분위원 3명 모두 공석이 됨에 따라 향후 인선 과정이 더욱 주목받을 예정이다. 발의만 된 상태라 강제성은 아직 없지만 법안을 낸 만큼 바른미래당이 사분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사분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한 교수는 “사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상화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보수정당이라면 지금 체제의 변화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사분위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오랫동안 정상화 과정을 두고 투쟁을 해왔던 한 교수는 “사분위원 11명 중 대법원장이 5명을 지명해 법조계 인사 중심으로 사분위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몰린 권한을 분산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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