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사총협 공동 주최 및 본지 공동 주관 세미나 개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고등교육의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가 공동 주최하고 본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수년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대를 위한 교부금법 제정 및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가 숙원이자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사립대학 지원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총협에서 제안한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사립대학 지원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사립학교법이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의 등록금 규제로 인한 재정결손 및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과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인하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대학의 경상비 결손액과 저소득층 교비 장학금 지급분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한 보상 재정 소요 재정이 1조4389억~1조7636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출 총액(2분의 1 또는 3분의 1) △교직원 인건비(2분의 1 또는 3분의 1) △연구학생경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책 및 규제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결손을 우선 보상한다면 최소 1조4399억원이, 특례법에 따라 사립대학 경상비를 지원한다면 최소 3조467억원(교직원 인건비 3분의 1)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국공립대까지 포함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현행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확충하거나 내국세를 일정비율로 칸막이하는 방안이 있으며,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실대학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교부금 제외 대상 기관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송 교수는 재원 확보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면 국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사립대학지원·육성기금'을 설치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은 황준성 숭실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익 삼육대 총장, 교육부 관계자, 주영달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 패널로서 토론할 예정이다. 플로어 토론 시간도 마련돼 있으므로, 사립대 교직원을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 현안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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