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2학년생·현직경찰 대상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허용

▲ 경찰청은 지난 6일 사개특위서 업무보고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50명으로 줄이고, 2022학년부터 3학년 편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신입생 100명(남 88명·여 12명)에 대한 2018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식 모습. (사진=경찰대학)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경찰조직 정예간부 양성의 산실인 경찰대학이 일반대 재학생의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전문대 졸업생에게도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경찰대학 선발계획에 대한 세부논의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논외에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경찰청, 사개특위 업무보고 “순혈주의·폐쇄성·기수문화 비판에 대안 마련” = 경찰청은 지난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일반대 재학생이나 현직 경찰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은 그동안 우수 인재를 모집, 경찰로 양성, 치안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뒤 경위로 임용하는 데에 따른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문화로 비판받았던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 또는 폐지 등으로 경찰을 압박해왔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 비율이 증가하고, 특정 입직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철성 청장은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넓어진 門’…일반대·현직경찰 편입허용 = 경찰청은 2022학년부터 일반대 학생 25명, 현직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일반대생·현직경찰관 편입생들을 기존 학생 50명과 함께 교육하고, 졸업 시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대학 출신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이 짙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대학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요건도 개선된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2020학년부터 고교 졸업생은 50명만 뽑고 나머지 50명은 편입생으로 모집할 구상이다.

입학연령 역시 기존 ‘21세 미만’서 경찰관 채용 상환인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에서다.

이와 더불어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현재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한다. 2020학년부터는 남녀 학생 통합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경찰 직무 가운데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무 부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선발비율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대 졸업생 경찰대학 편입?…“글쎄요” = 일반대와 현직경찰에 대한 편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경찰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전문대가 사실상 ‘논외’에 있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고등교육법〉을 보면 제51조(편입학)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보면 제7조(학위수여 등)에서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대학은 설치법에 따른 4년제 특수대학이지만, 고등교육법의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생’의 편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문대학을 해줄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등의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큰 틀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겠다는 방향만 결정된 것일 뿐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일반대’를 특정해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전문대학’은 이미 ‘논외’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청은 “전문대학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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