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란 울산과학대학교 학술정보운영팀장

전국의 대학도서관은 개학의 분주함만큼이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작성하느라 3월을 보내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시범평가 영역 중 하나인 ‘도서관 발전기반 및 사서 역량 강화’의 점수를 받으려면 2017년 추진실적과 2018년도 시행계획서를 3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2015년 9월 28일)에 의거, 매년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대학도서관평가’를 실시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법적 장치다. 교육부는 본평가(2019)에 앞서 대학도서관 역량 강화와 자체진단을 위해 대학도서관시범평가 중(2016~2018)이다. 그동안 대학도서관계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해왔다.

시행령 초기, 이 법에 대한 만족도(한국대학신문 2015년 11월 17일)는 부정적 의견(72%)이 압도적이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는 사서 최소 기준(대학 3명, 전문대학 2명)에 따른 감원 조짐이 일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교육부는 ‘최소 기준이란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대학도서관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이를 적정 인력으로 간주해 인력을 조정하지 말 것이며, 향후 평가 때 법 시행 전후의 인력감축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른다. 2017년에도 교육부는 평가와 관련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대학의 평가 부담 최소화, 현장의 준비 기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논의해오던 정성평가를 2018년 제외하자 도서관계와 언론은 ‘계획 임의 변경 논란’ 및 ‘반쪽짜리 평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로 시범평가는 끝이 난다. 현재 대학도서관계의 반응은 어떤가? ‘2017년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구자료집’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대로 예산, 인력, 시설의 개선과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을 진흥, 그리고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여부를 묻는 말에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서관 내부 구성원과 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실적분석 자료는 현장의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2018년 대학도서관추진과제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종합진흥계획과 대학도서관평가가 성과를 내려면, 그 해답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3항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학의 각종 평가 또는 인증에 포함한다’면 법적 실효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즉, 대학기관평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정보공시, 각종 국비 지원사업 등과 대학도서관평가가 연계되면 자동으로 대학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연결되므로 도서관은 대학의 정보 허브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4차 산업사회의 주요 키워드는 ‘연결’임을 다시 생각하자.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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