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사립대학에서 국공립대학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교원‧직원‧조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1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전체의 반을 넘지 못하게 했다.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총장 등 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일임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대표자의 선임 기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규제,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더불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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