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지원·창업 활성화 등 초점…4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키로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군산·통영 등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기업‧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재난급’ = 정부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 대응 없는 일자리 문제가 재난수준의 어려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에코세대’라 불리는 20대 후반 39만 명이 사회에 진출하고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할 경우 현 실업난에 더해 구직 경쟁이 격화돼, 3~4년간 청년실업률이 9.8%에서 12%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2018~2019년 어려움이 클 전망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방치하면 30대 초반 구직난도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청년 실업을 방치할 경우 실업 장기화와 인적자본 손실, 국가 성장능력 저하 현상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 대응,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 병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대 이하로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의 3대 원칙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중점 △재정 직접지원 한시 추진 등이다. 취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대졸 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높여 주거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연 12만 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및 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신서비스 일자리 수요를 확대해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 초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보장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나이 제한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완화한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 EITC 단독가구 연령조건인 ‘30세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 목돈을 마련하도록 매칭 지원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에 사용 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하는 식이다.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대기업은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이나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규제를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를 내주는 등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은 수시증원과 명예퇴직 활성화 등으로, 기존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5000명 이상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업기업에 자금·서비스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금과 사업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경진대회와 대학, 주요기업, 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된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200개 선정하고, 인큐베이팅과 국내 정착, 비자 등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를 올해 2조6000억원 규모로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는 연 100만원 규모로 3년 지급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율은 3년 75%+2년 50% 감면해 5년 100%, 연령상한은 29세에서 34세로 완화하고, 청년 창업 다수업종인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도 해당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들에게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민간주도 창업 지원(TIPS) 사업을 연 2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선투자하고,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식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신설한다.

대전 연구단지와 판교밸리, 서울 강북 마포 등 혁신 창업기원 입주공간을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이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스타트업 육성과 조인트벤처 설립, 대학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과 산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만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과 자금 1000~5000만원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해외 일자리, 신산업 분야 지원도 =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은 올해 2000명에서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2022년까지 일본·아세안에 K-Move스쿨 인원 1만8000명을 집중 지원한다. 일본은 3200명 중 40% 이상을 배정해 국내 대학에서 3년, 일본 대학에서 1년 수학 후 일본에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청해진대학 지정 및 한국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청년과 진출기업 간 채용연결을 지원하는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숙박, 차량, 공공자원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유방 서비스 분야에서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로 알려진 블록체인과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oT 제품과 서비스 시장 출시 및 확산 지원, 개인정보 개념체계 재정비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청년들이 사회 진출 즉시 취업과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군 장병 취업 △선취업 후학습·일학습병행제 △미래 핵심인재 육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산 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 사용해 최소규모 추경=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인한 결산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주요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산 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직접효과와 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추경은 4월 내 편성 완료. 5월 중 지방의회 통과 후 본격 집행 독려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 투융자 등 과제 융자지침은 신속하게 마련해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공유숙박 허용(공유경제) △의료기기 분류체계 정비(건강관리) △개인정보법 개정(빅데이터) 등 신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투자 △사회보상체계 혁신 △교육·훈련체계 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신설해 보완하고,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훈련체계 혁신의 경우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 강화와 성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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