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창 숙대교수, "내국세 일정률 또는 고등교육세 신설·교육세 전환 통해 재원 확보"

▲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16일 본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에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립대학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가? 십 수년간 고등교육 재정을 논할 때마다 가장 뜨거운 감자다. 한쪽에서는 민간기관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내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됐고 대학재정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 만큼 보전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4대 국회에 걸쳐 여러 법안이 발의됐을 만큼 대학가에서는 오랜 희망사항이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사립대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주창하고 장기간 연구해온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사립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사립대지원특례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선(先)제정, 후(後)사립대학 재정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을 강조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면서 고등교육재원 확보 및 교부 틀을 법제화한 후, 일부를 특례법상 사립대학 재정지원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송기창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립대에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원을 법정화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최소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인하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대학의 경상비 결손액과 저소득층 교비 장학금 지급분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한 보상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1조4389억~3조46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출 총액(2분의 1 또는 3분의 1) △교직원 인건비(2분의 1 또는 3분의 1) △연구학생경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책 및 규제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결손을 우선 보상한다면 최소 1조4399억원이, 특례법에 따라 사립대학 경상비를 지원한다면 최소 3조467억원(교직원 인건비 3분의 1)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을 내국세 일정률(8.5~10%)로 확보하는 1안, 고등교육세 신설 또는 교육세 전환을 통해 확보하는 2안을 내세웠다. 1안은 다른 법률 개정 없이 법을 제정하고 재원이 단순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의 제로섬 구조에서는 예산부처 저항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제2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낮추기 때문에 예산부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추가 재원확충이 필요할 때 다른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적세 폐지 추세에서 국민여론이 저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통교부금은 인건비(국립대학은 전액, 공립대와 사립대는 반액), 국립대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며, 사업교부금은 국가 보상 차원에서 사업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 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관할청 처분 위반한 대학 △퇴출대상으로 확정된 대학 △3년간 평균 총재학생 수가 입학정원 50% 미만인 대학 △구성원과 법인임원 분쟁 또는 소송으로 투자성과와 교부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학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으로 규정했다.

▲ 참석한 청중들이 송기창 교수의 발제를 경청하는 모습. 이날 공동 세미나는 대학 총장, 교육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사진=한명섭 기자)

다만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부금법과 함께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사립대학 지원 특례법)’이 함께 제정돼야 한다고 봤다. 교부금법에서 교부기준과 범위를, 특례법에 사립대학 재정지원 기준과 범위를 반영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립대 재정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지원·육성기금‘을 설치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립대학지원육성기금은 경상비 재원, 기존 사학진흥기금은 시설비 재원으로 기능을 분화하거나, 사학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해 사립대학지원육성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 중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부는 직접 운영에 개입하기보다 ‘자율형 사립고등교육기관지원위원회’를 운영해 평가·심사·지원방안을 심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쟁점 소지가 다분하다.

특례사항은 구체적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인부담금의 학교회계 부담에 대한 승인 △수익사업 정지명령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학사제도 운영과 정원관리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겨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을 제시했다.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해서도 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언급됐다. 또한 대학만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되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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