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국제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이 학사학위 이상자에서 공학 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이공계열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으로 변경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기술사들에 대해서는 공학교육인증 미이수자의 학력이수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공학교육인증과의 동등성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술자의 국제동등성 및 지속적 자기계발에 필요한 기초교육 학점이수 등의 적합 판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2018년 상반기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종호)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공학교육인증 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해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검토결과를 기술사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송동주 인증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학 분야 전문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시스템 국제 상호인정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한국기술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스탠다드 엔지니어 양성 및 국제기술사 확대 배출, 선진화 된 공학교육 인증제도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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