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학대학원, 지난해 개강 예배서 총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학‧근신 처분

'입시 파행 후 속개' 결정한 '신대원 위원회'도 효력정지 소송 중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지난해 총신대가 개강예배에서 총장을 비판했다며 학생 2명에게 정학 등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A, B씨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총신대는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개강 성찬예배에서 김영우 총장이 예배를 집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외쳤으며, B씨도 함께 서서 이를 동조했다.

당시 김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총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불거지면서 총신대 구성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총장을 조사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1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학 1년과 근신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가 서면조사만 실시했을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해명을 위한 자료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징계위원회,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일정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대학의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며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총장의 비위, 예식 참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고 발언 후 예배가 예정대로 끝났으며, 교수회에서도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학생 A씨는 “기쁘기도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판단을 내린 교수들이 생각나 여전히 씁쓸하다”며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던 사유를 들어 다급하게 조사하는 것이 비상식적임을 지적해 왔으나 우습다는 듯이 받아쳤다”고 말했다.

당시 징계위원회 지도위원장을 맡았던 황선우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처장은 "당시 학칙대로 두 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생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으나, "고등교육법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했다. 지금은 보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학교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 황 전 처장은 "물론 학칙에는 없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성찬식이 엄중한 의식임을 알기 때문에 길게 발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측과 협의 하에 학생들이 징계 효력 정지 근거 중 하나로 제기한 신학대학원 위원회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미뤘다. 총신대 구성원들은 지난해 11월 설치된 신학대학원 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개정된 학칙에 근거한 기구라 설치가 무효라는 이유로 별도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신학대학원 위원회는 당시 출제 오류 등에 의해 이 대학원의 입시가 파행한 시점에 설치됐으며, 입시를 속개하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2018학년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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